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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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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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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공약대로 진행되었다고 평가 가능하고 제도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제도가 표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공약자체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도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 공약 자체는 이행 했으나, 공약 자체 실효성 없음. 대선 공약으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원청업체 직접고용 행정명령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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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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