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약속 :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약속 :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약속 :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약속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약속 :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실천 :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실천 :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실천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도입.
계속사업으로 두드러진 성과 파악되지 않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3300억 원
설명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도입, 농자재 유통센터 설립 안됨. 하지만 2013년부터 농기계사업단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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