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국회 계류중임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여성가족부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 보고. 2014년 2월말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