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해 2013년 5월 22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8조의 2(유전자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이를 근거로 2014년 1211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남북협력기금 9억74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지속함.
- 이산가족 유해 안장은 성사 건수가 없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근거조항 마련. 그러나 사후 유해안장 등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제시한 공약보다 축소 이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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