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12.8월 관련법을 발의하였으나, 150석 이상되는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제외하면 10명에 불과,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의원개인의 판단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법안에서는 직권조사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이유로, 2012년 11월 소관위에 상정 이후, 2013년 6월까지 몇차례 논의되다 소위에 계류되어 진척이 없는 상황
-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에 있는 만큼 동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새누리당 법안 발의했으나 논의 진척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