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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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약속 :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 해소
약속 :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약속 :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약속 :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 :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약속 :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실천 :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폐기
설명 : 이미 지난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번복 등 공약 자체가 폐기됐고,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막기 위한 논의도 없어 사실상 공약 이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폐기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번복 등 정치개혁 의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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