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2월 25, 2016노동newstapa 공약 내용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은 제출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개정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임.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차원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노력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