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내용
- 현행 최저임금액~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1/3에서 1/2로 확대
|
새누리 실천
- ‘12년 예산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반영
- 최저임금 이하 1/2, 최저임금 120%까지 1/3 지원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 ‘13년 전국 확대실시 및 최저임금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등을 감안 예산확대
|
평가근거
- 최근 정부는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차등적인 사회보험지원을 골자로하는 시행령을 의결.
- 지원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시행령은 공약에 반한다고 평가가능.
- 차등지급으로 예산도 1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신규가입자 지원은 확대했으나 기존 가입자 지원은 줄임. 예산도 축소. 현행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
|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