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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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현행 최저임금액~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1/3에서 1/2로 확대

새누리 실천

  • ‘12년 예산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반영
  • 최저임금 이하 1/2, 최저임금 120%까지 1/3 지원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 ‘13년 전국 확대실시 및 최저임금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등을 감안 예산확대

평가근거

  • 최근 정부는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차등적인 사회보험지원을 골자로하는 시행령을 의결.
  • 지원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시행령은 공약에 반한다고 평가가능.
  • 차등지급으로 예산도 1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신규가입자 지원은 확대했으나 기존 가입자 지원은 줄임. 예산도 축소. 현행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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