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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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돌봄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실질적 표준안을 제공
약속 : 서비스 수급현황과 전망, 제공업체 및 고용알선기관, 종사자수와 고용형태 및 임금·근로시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정보 시스템구축
실천 : (가칭)「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실천 :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신설 근거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2015년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60억 원 증액됐지만,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계류중(소관위 접수 상태)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5월 24일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후 지금까지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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