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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약속 :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약속 :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약속 : 민간시설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실천 :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평가인증 확대 예정이지만, 여전히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6조 8187억 원
설명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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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 현재 5만원 → 15만원
약속 :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
약속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대상도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확대
약속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약속 :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무료상담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정 확립
약속 : 아이돌보미, 방과후프로그램 등 서비스 무료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실천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실천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4년 관련 예산 확대 반영 및 사업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아동양육비 단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당초 공약한 15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508억 원
설명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월5만원→월7만원)에 그쳐, 당초 15만원 인상 공약에서 대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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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약속 : 입국 5년이상 결혼이민자 중 안정적 한국생활 적응자를 선발하여 최초 1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와 멘토-멘티로 연계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실시
약속 :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 운영 활성화
실천 :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다문화가정 초기적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등 적극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통과.
올해 예산 확보(1억 2,900만원. 5,6월 실시계획)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04억 원
설명 : 2013년 다문화가족 정보시스템(다누리) 고도화 사업 추진, 20114년 이후 다문화강사 양성 및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신규) 강사 80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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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약속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확대
실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초등 2학년 이하 육아휴직 사용으로 대상연령 축소.
육아휴직 장려금 대기업 20만원 -> 10만원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육아휴직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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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약속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 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약속 :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약속 :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실천 :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실천 :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실천 : 2014년부터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영아종일제 대상이 0~2세로 확대 시행.
국공립시설 시범사업으로 축소.
2014년 말까지 99개소, 2015년 230개소로 확대 계획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7007억 원
설명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및 규모 : 0세아, 4,244가구
○지원금액 : 소득수준별(전국가구 평균소득) 월40~70만원 지원(월 200시간 기준)(요구안)

시간제 돌봄 : 48,509백만원
○지원대상 및 규모 : 46,800가구 – 취업부모 등의 만12세 이하 자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대상
○지원시간 : 미취학아동 연 480시간,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연 720시간
○산출내역 – 미취학 아동(36,800가구, 연 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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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약속 :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약속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약속 : 보육교사 처우 실태 조사 정기적 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천 : 2013년 예산 및 2014년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100개 신축예산 반영.
2013년 700개소 추가 지정 및 2017년까지 매년 200개소 추가 지정 계획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728억 원
설명 : 공공형 어린지비 예산 2013년 300억원에서 2014년 385억원으로 85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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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약속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실천 : 2014년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나이제한, 소득제한으로 공약 이행 후퇴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조 9600억 원
설명 : 2014년, 예산 1학년만 우선 지원으로 축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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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약속 :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
약속 :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약속 : 단,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지급
실천 :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실천 :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부터 적용. 2015년부터 환급액 수령 가능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조 2487억 원
설명 :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20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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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약속 :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실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아빠의 달’ 2014년 11월부터 시행.
3개월 간 90명 신청.
신청 건수 미미해 실효성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법규 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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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약속 :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약속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실천 :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2014.9)으로 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3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적용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642억 원
설명 : 관련법안 발의 후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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