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2월 25, 2016검찰개혁newstapa 공약 내용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2014년5월20일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 이 경우 등록 거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했음. 변호사법 개정에 반영. 비위 검사 개업 제한 근거 마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비리 검사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