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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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약속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
약속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약속 :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약속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실천 :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
실천 :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신규입점을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안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공약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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