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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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약속 :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약속 :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실천 : 「대부업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공적감독대상 편입 불이행.
관련 법안들 3년째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부업,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 안된 상태, 법률적 제도보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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