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아빠의 달’ 2014년 11월부터 시행. 3개월 간 90명 신청. 신청 건수 미미해 실효성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법규 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