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약속 : -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
약속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
약속 :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실천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모성보호지원사업 250억(2013년) -> 350억(2014년) -> 700억 원(2015년)으로 증액되고 있음.
고용평등법 시행규칙 개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정됐으나 적극적 개선조치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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