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약속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 이상 지원
약속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약속 :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
약속 :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약속 :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
약속 :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
약속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
약속 :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
실천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이상 지원
실천 :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79만원)을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 경감
실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본회의 통과(2014,1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79만 원에서 2015년1월부터 91만 원으로 상향.
2015년 농어촌 맞춤형 복지 예산 4,565억 원 책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2066억 원
설명 : 국민연금 기준 소득금액 상향 조정 등 이행중 * 건강보험 : (지원대상) 380천세대 / (지원단가) (’13)36,485원/월→(’14)37,563원
* 연금보험 : (지원대상) 291천명 / (기준소득금액) (’13)79만원→(’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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