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약속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약속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약속 :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 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실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나들가게 예산 확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890억 원 신규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60억 원
설명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실무당정협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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