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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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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실천

  • ‘11.12.28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불체포특권 포기 발표

평가근거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2014년 9월 구성, 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으로, 2015년 1월 12일, 김용태 외 138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표결,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국회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 19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11차례 제출.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4차례에 불과. 부결된 경우는 2건, 철회 2건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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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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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새누리 실천

  • ‘12.1.19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19대 국회부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발표
  • ‘12년「국회법」개정 추진

평가근거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2014년 9월 구성, 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으로 2014년 12월 11일, 서용교 외 154인이 ▲원구성되지 않은 경우, 의원이 구속된 경우, 회기내 본회의/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 기간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참가 수당의 지급기준일을 회의참석 일수로 변경하는 등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하였음. 2015년 7월 3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이 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음.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소위 상정되지 않음.
  • 19대 국회 들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의원이 5명. 의원직을 상실하게 전까지 수당과 활동비는 모두 지급받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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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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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새누리 실천

  • 정치선진화 지속 추진
  • ‘12년 중 「국회법」개정 추진

평가근거

  •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공약을 이행함.
  •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조원진 의원,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등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이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나머지 사항들도 국회법 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이행, 일부는 작동하지 않음.
  • 2012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 처리 불구, 19대 국회 막바지에 의장 직권 상정 요건 완화 위한 국회법 재개정 추진 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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