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약속 :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약속 :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실천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2013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기준을 OECD 상대적 빈곤기준으로 개편
실천 :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상대빈곤 기준을 활용하여 맞춤형 빈곤 정책별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
실천 : 201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소요예산 반영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2602억 원
설명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3년 4월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추후 진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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