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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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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약속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약속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약속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실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관계 재정립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것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0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합의점 찾이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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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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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약속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약속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약속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약속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약속 :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실천 : 검사 임용 및 승진 보직 인사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
특히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중.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인사제도 확립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검찰의 독립성 보장하는 실질적인 합의나 진전은 없는 상태, 2013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시대 ‘정치검사’ 41명의 승진실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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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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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약속 :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약속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약속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실천 :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 6월 시행됐으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어 특별 감찰관 임용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등은 2013년 6월 발의됐으나 계류중, 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없음. 상시특검제 역시 현재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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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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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약속 :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약속 :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약속 :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실천 :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실천 :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
기회균등위원회도 미설치.
더구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데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지역편중도 심해지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기회균등위원회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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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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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약속 :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약속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약속 :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실천 :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실천 :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회 예결산특위 상설화 움직임도 없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제도 마련도 미흡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 실천사항인 국회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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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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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약속 :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약속 :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약속 :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약속 :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약속 :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
약속 :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약속 :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약속 :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실천 :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발의했지만 2012년 11월 이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2년 11월 26일 관련 법안 국회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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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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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약속 :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실천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 법안은 통과됐으나 부마항쟁 피해자 보상은 크게 후퇴한 상태.
취임 첫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에 그치고 있음.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405억 원
설명 : 2013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 2014년 예산 38억원 편성됨. 하지만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는 물론 위원 인선도 안되고 있음. 현재 총리실 2명 직원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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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약속 :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약속 :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실천 :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실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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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약속 :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
약속 :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약속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약속 :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약속 :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실천 :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실천 :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실천 : UNHCR 등과 협력
실천 :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실천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속되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은 있으나 전반적 공약의 이행여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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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약속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약속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약속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약속 :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약속 :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약속 :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실천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실천 :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실천 :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실천 :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창출
실천 :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실천 :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실천 :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실천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실천 :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실천 :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북한 관련 공약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 교류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남북관계 정상화 관련 공약 이행여부는 지켜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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